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11-3호
- 게재일자 :
- 2011-12-16
- 담당부서 :
- 재무과
- 연락처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1. 12. 16 ~ 2011. 12. 30(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대상자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 남해군청 재무과 (☎ 055-86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