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13-686호
- 게재일자 :
- 2013-08-06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남해군 공고 제2013 - 686호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6.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군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대가 지급의 사전예고 및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안 제10조, 제11조)
마. 임금지급 현황 실적평가 및 관리(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재무과(전화 055-860-3162, 팩스 055-860-3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 경리팀(055-860-3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