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13-530호
- 게재일자 :
- 2013-05-29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남해군 공고 제2013 - 530호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본 조례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 안 제 2조)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규정(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4. 의견 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농정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68-812/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다정리 971)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전화 055-860-3978, 팩스 055-860-3703)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정산림과 산림조성팀(055-860-397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