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13-393호
- 게재일자 :
- 2013-04-12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남해군 공고 제2013 - 393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2.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제안의 제출 및 제안 채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8조)
다.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마. 채택제안 관리 및 시행에 대한 사항(제12조 ~ 제 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5.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35, 팩스 055-860-3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860-30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