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14-109호
게재일자 :
2014-02-18
담당부서 :
농정산림과
연락처 :
0558603907
농지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에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