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지적재조사(남해읍 선소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14-447호
게재일자 :
2014-06-26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연락처 :
860347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