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14-511호
게재일자 :
2014-07-24
담당부서 :
재무과
연락처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4. 07. 24. ~ 2014. 08. 0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환급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055-86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