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14-511호
- 게재일자 :
- 2014-07-24
- 담당부서 :
- 재무과
- 연락처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4. 07. 24. ~ 2014. 08. 0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환급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055-86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