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14-532호
게재일자 :
2014-08-12
담당부서 :
농정산림과
연락처 :
1.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위와 관련 전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고, 군 공보 게재,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사항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4. 8. 12 ~ 9.1(20일간)
 다. 예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 군 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  임 : 1.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