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결정・공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14-548호
게재일자 :
2014-08-21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연락처 :
0558603104
남해읍 선소리 지적재조사 사업시행 중 잘못 조사된 토지이용상황 등을 발견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2013년,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결정・공시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