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창선면 공고 제2014-3호
게재일자 :
2014-09-05
담당부서 :
창선면
연락처 :
055860847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코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