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14-603호
- 게재일자 :
- 2014-09-11
- 담당부서 :
- 농정산림과
- 연락처 :
- 860391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군수 또는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1년”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