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고시번호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16-17호
게재일자 :
2016-10-17
담당부서 :
삼동면
연락처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동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 10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세대주 성명: 엄**
-성명/생년월일 : 엄**/1955-01-07
-최종신고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340번길
-신고사항: 재등록
2.
-세대주 성명: 석**
-성명/생년월일:석**/1975-05-08
-최종신고 주소: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신고사항: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최말희  문의전화 :055-860-8173)
2016년 10월 17일
삼동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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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삼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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