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고시번호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16-12호
게재일자 :
2016-09-19
담당부서 :
삼동면
연락처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10월 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김**
-성명 및 생년월일 : 김** 1948. 6. 28.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04번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최말희     문의전화 : 055-860-8173)
2019년 9월 19일
삼동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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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삼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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