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남해읍 공고 제2021-1호
게재일자 :
2021-01-05
담당부서 :
남해읍
연락처 :
055-860-80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
 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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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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