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남해읍 공고 제2020-10호
게재일자 :
2020-12-16
담당부서 :
남해읍
연락처 :
055-860-80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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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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