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따른 보증인 위촉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남해읍 공고 제2020-7호
게재일자 :
2020-08-05
담당부서 :
남해읍
연락처 :
055-860-8025, 80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 위촉일시 : 2020년 8월 5일
- 공고기간 : 2020년 8월 5일 ~ 8월 24일 
- 위촉내역 :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2020년 8월 5일
남해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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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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