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6-07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737
[사업개요]
❍ 목 적 :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 지원
❍ 신 청 : ~ 2023. 6. 15.(목) / 해당 읍, 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필요서류
- (본인)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해당 시),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2부)
- (위임)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해당 시), 개인정보 이용ㆍ 제공 동의서(2부),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대표가 발급한 법인종사자 근무증명서
❍ 지원대상
- (대상자)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23. 3. 31. 이전까지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로 시행일 기준(5. 17.)당시에도 군내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다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 (대상시설) 군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군외지역 제외)
-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해당 농업생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만,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지원대상 기간 : ‘23. 1~3월분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 지원금액 : '23. 1~3월 사용량×12원/kwh(지급단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5-860-39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