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접종 기준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면역저하자 백신접종 안내

작성일
2023-05-15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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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기준 주요 변경사항

면역저하자(12세 이상)
2가백신을 접종한 경우('22~'23 동절기 접종자) -최소접종간격 90일-> 2가백신 추가접종(BA.4/5 우선 권고)
2가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22~'23 동절기 미접종자) -최소접종간격 90일-> 2가백신 접종(BA.4/5 우선 권고)
(2023. 5. 15.~)

65세 이상
2가백신을 접종한 경우('22~'23 동절기 접종자) -최소접종간격 90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2가백신 추가접종 가능(BA.4/5 우선 권고)
2가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22~'23 동절기 미접종자) -최소접종간격 90일-> 2가백신 접종(BA.4/5 우선 권고)
(2023. 5. 15.~)

기초접종 미완료자(12세 이상)
미접종자 -> BA.4/5 2가백신 1회접종 -최소접종간격 90일-> 2가백신 접종(BA.4/5 우선 권고)
단가백신 1회 접종자 -최소접종간격 8주-> BA.4/5 2가백신 1회접종 -최소접종간격 90일-> 2가백신 접종(BA.4/5 우선 권고)
(2023. 5. 30.~)

* mRNA금기 대상자 또는 mRNA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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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백신접종 안내
사전예약·당일접종(5.15.) 및 예약접종(5.29.) 시작

(접종대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
* 아직 2가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면역저하자는 2가백신 접종 필요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 후에도 희망자는 접종 가능)
<면역저하자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접종백신)
오미크론 대응 기반 2가백신(4종) BA.4/5 우선 권고
* mRNA 백신 접종 금기 및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 가능
** 모더나 BA.1은 5.29.까지 접종 가능

(접종간격)
2가백신 접종 3개월(90일) 이후 접종 가능
* 6개월(180일) 이후 접종 권고

(접종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기관 확인경로: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12세 이상, 소아 및 영유아)

(접종방법)
1.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면역저하자 여부 표시
2. 예진 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 실시

접종 권고 기간(’23.5.15.(월) ~ 6.30.(금))내에 접종하여
재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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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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