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일
2022-01-25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785
  • 남해군.jpg

<사업개요>
1. 지급신청: 2022. 2. 3. ~ 28.
2. 신청장소: 마을이장, 읍·면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① 수당신청서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③ 이행서약서 ④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⑤ 소득금액증명원(공익직불금 미수령자)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농·임업)경작사실확인서(농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3. 지급대상: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4. 지급금액: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5. 수당지급: 자격검증 후 6월 중 지역화폐(화전)카드 지급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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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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