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1-18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367
「비료관리법」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전에「비료관리법」제2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