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1-1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368
  •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_.hwp
「비료관리법」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전에「비료관리법」제2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