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115차)

작성일
2022-04-20
이름
상주면
조회 :
3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115차)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