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4-04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657
  • 2022년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 안내 및 양식(지자체용).hwp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푸드플랜 실천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공모내용 : 로컬푸드 또는 푸드플랜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 사례
- 복지·영양·환경·일자리 등의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폐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푸드플랜) 실천사례
◦ 지원내용 : 사업 운영 관련 비용(보조 100%)
* 세부지원항목은 첨부의 세부지원내용 및 정산기준 참고
◦ 선정규모 : 20~25개소 내외 / 사업자당 최대 20백만원

2. 공모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소셜벤처 등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가능
* 단, 주관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주관단체에서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사업 총괄 운영
-‘19~21년도 중 2년 이상(연속여부 관계없음) 지원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등 정부가 출연·출자한 재단 또는 사단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업신청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4.12(화) 18:00 限
◦ 접수방법 : 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바로정보’(www.baroinfo.com) 사이트 내 신청
* 바로정보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➁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단위) 대상 사업 신청 접수 * 1,2번 중복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회적경제조직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문 의 처 : aT 푸드플랜부(061-931-1027), 남해군 유통지원과 유통수출팀(055-860-3912)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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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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