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방법 안내

작성일
2008-07-11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364
  • ◈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hwp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무연분묘 처리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방법 개선 내용

관련근거

종  전

현 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인터넷 공고 신청 : 사회복지과( 860-3853)로 연락 주십시오.

붙임 :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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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2-11-17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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