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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무연분묘 처리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종 전
현 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붙임 :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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