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5-18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564
□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안내
- 지원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매비용 정액 보조
- 지원요건 :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022. 1. 18.(화) ~ 2. 8.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추진사항 : 4개 면 보조금 교부완료
- 추진계획 : 6개 읍·면 현장확인 후 보조금 교부 예정
※ 담당부서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055-860-3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