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5-30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781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2022-353호)_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시행공고-1_220530.pdf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매출 50억 이하,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 아닐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개별매출 감소율 및 연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공고문 참고)
2.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제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4. 신청시기
- (신속지급) '22. 5. 30.(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 (확인지급) '22. 6. 13.(월)~
- (이의신청) '22. 8월 중(별도 안내 예정)
5. 신청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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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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