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사업 신청 접수기한 연장 알림

작성일
2022-12-30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802
  • 2023년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사업시행지침.hwp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 연장에 따라 추진계획 및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사업신청자께서는
시행지침을 참고 하시어 2023.1.6.(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6.(화)
❍ 대상사업 : 2023년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가정간편식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지역 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비율 :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사업비기준, 자부담포함)
❍ 사업내용
-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가공 시설, 기계・장비 지원
- 농산물 전처리 및 제조·가공시설, 포장기계·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 가정간편식 유형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메디푸드, 간편조리세트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직접방문 신청(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촌자원팀 T.860-3947)
- 별지서식 1호, 2호(별지서식 1호에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 포함)제출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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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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