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시설은 "2021년 6월 8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2021-05-25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671
  • 안내문(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hwp
  • 홍보물(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행정안전부).pdf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 줍니다.(※ 피해자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인불명 및 방화사고까지 최대한 피해자 구제)

그리고, 올해부터는 농어촌민박시설도 다른 상업시설과 마찬가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해졌으며, 2021년 6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미가입시(가입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시한을 지켜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 등은 본 책임보험과 무관한 경우가 많으니 혼돈한지 않도록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가.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 10만원
나.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미가입 기간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라. 미가입 기간 60일 초과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최고 300만원 한도)

<보험가입처>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 033-262-4422
· 지역농협, 농협은행(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메리츠화재 : 1566-7711
· 삼성화재 : 1588-5114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현대해상 : 1588-5656
· 흥국화재 : 1688-1688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손해보험 : 1588-0100
· MG손해보험 : 1566-7711
· 지역수협, 수협은행 : 1588-4119
· 신협 : 1544-3030
· MG새마을금고 : 1599-9010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개 협회, 11개 보험사, 3개 공제사 어디에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콜센터(☎02-3702-8500)나,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어촌민박담당자(☎055-860-3938) 앞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내문 1부
2. 홍보물 1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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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2)
최종수정일
2024-01-04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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