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신청기한 : 2014.6.27일한
3.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860-3927)
4. 신청시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
5.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됨.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 가족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외 사유로 분가한 사람 포함)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2명이상이 복무하게 될 경우는 신청불가(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은 1개 사업장에 1명만 복무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860-3927)로 전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