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5-20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86
❍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비 : 431,600천원(국고 50%, 도비10%, 군비15%, 자담25%)
2. 사업기간 : 2023. 1. 1.~12. 31.
3.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4. 유의사항 :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지방비 예산 내에서 선착순 지원

❍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군, 축협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

문의처 : 남해축협 055-862-2115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86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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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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